이제 주류 제품에도 당류와 열량 등이 표기 될 전망이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
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오는 4월께 배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.
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관계자는 "현재 주류는 영양표시 의무대상이
아니며 전세계적으로도 주류 제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 한 나라는 없다"며 "다만 주류 제품의 높은 칼리로와 당류 함유량을 지적하며 한국소비자원 등
소비자 단체에서 영양성분을 표기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"고 말했다.
이어 "늦어도 4월 쯤 주류업체를 대상으로
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"이라며 "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업체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"고
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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